PRECEDENT · 2015두58881
판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
대법원 · 2016.03.10 · 사건번호 2015두5888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 면제대상은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지정권자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 행위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 이주대책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초조사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1조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산업입지개발지침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 농공단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