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2609
판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일내용 소제기가 소권남용 등 해당 여부
대법원 · 2015.12.24 · 사건번호 2015두5260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권남용은 아니지만, 종전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종전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5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9조 ·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1조 ·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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