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7676 판례

종교목적 건축물의 신축설계 중인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대법원 · 2016.06.23 · 사건번호 2016두3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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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건축 중'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를 말하는데 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인 경우는 건축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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