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2008 판례

공유물 분할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득세율 적용

대법원 · 2016.05.12 · 사건번호 2016두3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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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특정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어 공유물분할에 따른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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