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2008
판례
공유물 분할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득세율 적용
대법원 · 2016.05.12 · 사건번호 2016두3200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특정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어 공유물분할에 따른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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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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