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4773 판례

취득신고한 계약서 이외 원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취득일 소급 여부

대법원 · 2016.01.28 · 사건번호 2015두5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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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취득신고한 매매계약서 이외 원계약서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라도 이가 사실상 계약서로 인정된다면 이의 취득일로 소급 적용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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