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8054 판례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4-03 · 사건번호 2015두38054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조세특례제한법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되어야하며,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되어야하며,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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