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8054 판례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4.03 · 사건번호 2015두3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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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되어야하며,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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