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8054
판례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4.03 · 사건번호 2015두38054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되어야하며,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14조 ·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20조 · 담보제공결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 조세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19조 ·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20조 ·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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