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취득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의 명의자가 공법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9-24 · 사건번호 2015두4478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회신 내용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화안사업단의 사업 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으나, 사업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ㆍ처분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회신 내용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화안사업단의 사업 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으나, 사업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ㆍ처분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소정의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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