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4783
판례
실질적 취득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의 명의자가 공법인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9.24 · 사건번호 2015두44783
본문
이유·상세 판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회신 내용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화안사업단의 사업 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될 수도 있으나, 사업종료 후에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ㆍ처분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소정의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5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14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24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2조 ·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44조 ·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4조 · 비용 부담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조 · 기초조사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조 ·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4조 ·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감독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6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4조 · 장부 비치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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