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8820
판례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대법원 · 2019.01.17 · 사건번호 2018두588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토지의 일부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지라 하더라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재산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2조 · 설립 시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조 · 자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7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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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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