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8820 판례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대법원 · 2019-01-17 · 사건번호 2018두5882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토지의 일부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지라 하더라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토지의 일부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지라 하더라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재산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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