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3108
판례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대법원 · 2018.11.29 · 사건번호 2018두5310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서울특별시 ○구 감면 조례가 객실요금 인하율 요건의 기준일인 2007. 1. 1. 이후에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된 호텔, 등급 상향된 호텔에 관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에 대하여 감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데다가 감면 조항을 엄격히 해석·적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호텔들이 재산세 감면을 포기하고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유치라는 감면 조항의 입법 목적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위와 같은 호텔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관광호텔사업자들로서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신뢰하는 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여야 할 만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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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조 · 대사ㆍ공사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9조 ·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8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조 ·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 ·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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