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0086
판례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3-06-13 · 사건번호 2012두1008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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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11조
도시개발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21조
도시개발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28조
도시개발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29조
도시개발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0조
도시개발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1조
도시개발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34조
도시개발법 제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시개발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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