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0086
판례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3.06.13 · 사건번호 2012두10086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의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 부분까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1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8조 · 환지 계획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29조 · 환지 계획의 인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0조 ·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1조 ·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1조 · 청산금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2조 · 환지처분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4조 · 체비지의 처분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6조 ·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1조 · 공사 완료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6조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7조 ·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9조 · 보조 또는 융자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66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70조 ·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5조 · 주택건설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6조 ·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2조 ·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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