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6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과 규모 등에 적합하게 건설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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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28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1조세율
- 조문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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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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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개발계획승인처분중조건무효확인등
주택건설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부담할 도로는 주택건설기준상 기간도로를 뜻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간선시설에 한해 그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체비지·보류지 중 주차장 등 부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09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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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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