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토지환지면적시행자면적이과소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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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過小)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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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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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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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3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63조에 의하면,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대신,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법 제63조 단서는 ‘학교교지 등은 유상으로 한다’고만 규정할 뿐 대가 산정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상’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학교용지의 취득대금은 개발이익을 배제한 토지가격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소요된 원가를 더한 금액, 즉 조성원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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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3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되어 국가 등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대신 국가 등은 법 제63조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라도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 제59조에 의하여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대상 토지일 뿐이므로, 환지계획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라고 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기 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나 관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3] 甲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면서 체비지 겸 학교용지로 인가받은 토지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에 甲 조합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한 후 소유자명의를 乙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하였는데, 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조합을 상대로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가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장차 환지처분 및 공고가 있게 되면 丙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토지에 대한 丙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은 비록 불확정적이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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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되지 않아도 실질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 체비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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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도시개발법 제31조 위헌소원
청구인이 보충행위인 시장의 환지계획인가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하여 각각 주위적으로는 무효확인, 예비적으로는 그 취소를 구하였는데 그 중 조합의 환지예정지지정처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가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면적을 고려하여 환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여 기본행위인 환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개발법 제31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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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도시개발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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