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7351 판례

텃밭으로 사용중인 전, 과수원을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 2014.09.24 · 사건번호 2014두3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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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구의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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