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2007.12.27, 2008.3.21, 2009.1.7, 2009.6.9, 2010.4.15, 2011.11.14, 2013.7.16, 2014.1.14, 2014.6.3, 2020.5.26, 2021.7.20, 2023.3.21, 2023.8.8, 2024.2.6>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삭제<2010.4.15>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도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의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7.「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허가
13.「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5.「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2020.5.26, 2024.1.30>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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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안에서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질보전법령에 따라 사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질보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의 공장 팀장인 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를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았다가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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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제척기산일은 개발사업 완공시기이며, 조례에 따른 부과·징수는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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