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0조 (기술진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기술진단 등기술진단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관리청관리상태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령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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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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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제척기산일은 개발사업 완공시기이며, 조례에 따른 부과·징수는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15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4 제2호 등 관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1의4 제2호 등 관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할 때,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질오염물질인 BOD, COD,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신설된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대상시설(2011년도 대상시설)의 최초 기술진단 시점(「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2011년 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11년 2월 5일 기준으로 이미 설치·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2011년 2월 5일) 후 2년 이내인 2013년 2월 4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2011년 2월 6일 이후 설치·가동되거나 가동된 시설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개시 공고일(또는 이에 준하는 설치·가동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하수도법」 제20조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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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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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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