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공공시설 등의 귀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행정청시행자공공시설재산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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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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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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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구 택지개발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획법(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은 “행정청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종래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2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여기에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도 포함되고,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어느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참조), 그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으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국유재산대장에 행정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용도폐지된 바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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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ㆍ제한하기 위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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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위 질의에서 납골시설의 부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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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등 관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 재산인 경우, 해당 공공시설이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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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주체(「주차장법」 제12조의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행자에게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직접 설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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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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