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택지개발촉진법
조문 본문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2025.10.1>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택지개발촉진법
대통령령
└─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위임 §2,3,3의2,3의3,4,6,7,8,9,11,12,12의2,13,14의8,16,17,18,18의2,19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위임 §2,4의2,5,6,6의4,6의5,7,8,13의2,13의3,18
훈령
↳ 훈령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위임 §6의3
훈령
↳ 훈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위임 §2,4의2,9의3,13의2
훈령
↳ 훈령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위임 §17의2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9 공공시설 등의 귀속
"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준용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의2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5.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준공검사
"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ㆍ구 지적대조도
7."
위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인용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75조 공공시설용지의 처리
"③ 「택지개발촉진법」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이 되지 않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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