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67567
판례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서울고등법원 · 2022.05.25 · 사건번호 2021누67567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은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계법에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9조 · 수시부과 결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2조 · 수시부과 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5조 · 납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2조 · 수시부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8조 · 수시부과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징수법 제22조 · 납기 전 징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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