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은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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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은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계법에서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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