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2조 (수시부과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개시일부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3.1.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해당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부과할 수 있다.
⑤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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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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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납기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없는데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82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하여 소위 비교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종전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이중과세와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3.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소득세법체계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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