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98조 (수시부과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수시부과결정지방세기본법수시부과과세기간개인지방소득세거주자수시부과사유수시부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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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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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설치신고가 노인복지시설 감면요건인지 여부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설치신고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시설로 이용하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98조 인용판례 상세 →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개발사업이 완료·준공고시된 뒤 기부채납하기로 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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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납기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없는데도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9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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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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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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