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67161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2.09.07 · 사건번호 2021누6716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 입법절차 등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2019. 10. 23.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그 배우자 및 매도인은 중도급 지급기일인 2020. 1. 30. 종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을 원고 단독 명의에서 원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종전 매매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정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정한 ‘1세대가 2019. 12. 4.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 1. 1.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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