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67161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2.09.07 · 사건번호 2021누6716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 입법절차 등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그러나, 2019. 10. 23.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그 배우자 및 매도인은 중도급 지급기일인 2020. 1. 30. 종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만을 원고 단독 명의에서 원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종전 매매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정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시행령 부칙 제5조가 정한 ‘1세대가 2019. 12. 4.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 1. 1.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1조 · 행정상 입법예고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3조 · 예고기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