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63625 판례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1.10.14 · 사건번호 2021구합6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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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나 그 직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 받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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