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63625
판례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21.10.14 · 사건번호 2021구합63625
본문
이유·상세 판단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나 그 직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서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 받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1조 · 공시송달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5조 ·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89조 ·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0조 · 서류송달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9조 · 청구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심판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8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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