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9조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개정 2021.12.21>
②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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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 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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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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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 사용을 허용받은 직원에게 이의결정 수령권도 위임되고, 그 통지일부터 90일이 지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6 제8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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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7 · 이행강제금제85조의8 ·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제86조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제87조 ·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제88조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이 법 전체 목차 131개 보기제89조 ·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지금 보는 조문
제90조 ·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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