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3-10-18 · 사건번호 2022누129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예외적 특별규정인
부칙
제6조를 적용,
부칙
제5조 제4호는 2016.1.1.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개정후 지특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개정전 지특법이 적용되던 때로서 재산세가…
본문
이유·상세 판단
)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예외적 특별규정인
부칙
제6조를 적용,
부칙
제5조 제4호는 2016.1.1.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개정후 지특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원고가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개정전 지특법이 적용되던 때로서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신뢰가 존재
부칙
제6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전 지특법에 따라 면제할 예정이었던 5년분의 재산세도
부칙
제6조에 근거해 계속 면제되어야 함 2)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의 다툼에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부칙
제5조와 제6조 적용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고, 개정후 지특법 시행시기와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