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291
판례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3.10.18 · 사건번호 2022누1291
본문
이유·상세 판단
) 납세의무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예외적 특별규정인 부칙 제6조를 적용, 부칙 제5조 제4호는 2016. 1. 1.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 대해 개정후 지특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개정전 지특법이 적용되던 때로서 재산세가 전액 면제된다는 신뢰가 존재
부칙 제6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전 지특법에 따라 면제할 예정이었던 5년분의 재산세도 부칙 제6조에 근거해 계속 면제되어야 함
2)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의 다툼에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부칙 제5조와 제6조 적용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고, 개정후 지특법 시행시기와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함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5조 · 납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감면 제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