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31011
판례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저한 적용(감면율 85%)으로 기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당연무효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 2022.10.25 · 사건번호 2022구합3101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분까지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의 경우 그 성립시기가 개정 후 지특법이 시행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특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경우를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없어 그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이에 이 사건 부칙 제1조 및 이 사건 부칙 제2조의 각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이 사건 부칙 제6조의 적용에 의하여 개정 후 지특법 제177조의2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5조 · 납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3조 · 등록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5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6조 · 납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7조 ·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8조 · 면허 시의 납세확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1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3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0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7조 ·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2조 · 수시부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3조 · 세액의 공제 및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6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8조 · 특별징수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7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7조 ·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8조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감면 제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 ·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 ·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