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3-10-11 · 사건번호 2022누1347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그리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그리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송○○은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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