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3479
판례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수원고등법원 · 2023.10.11 · 사건번호 2022누1347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그리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22조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23조 · 노인사회참여 지원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3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5조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43조 · 사업의 정지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0조 · 경정 등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7조 ·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9조 · 면허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1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2조 · 과세표준 및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6조 · 징수사무의 보조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