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단10488 판례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창원지방법원 · 2021-05-26 · 사건번호 2020구단1048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간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일이 아닌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해야 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간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일이 아닌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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