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단10488 판례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창원지방법원 · 2021.05.26 · 사건번호 2020구단10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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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간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일이 아닌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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