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단10488
판례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창원지방법원 · 2021.05.26 · 사건번호 2020구단1048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간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일이 아닌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해야 함.
연결
관련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관련 근거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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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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