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단10488
판례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창원지방법원 · 2021-05-26 · 사건번호 2020구단1048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간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일이 아닌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해야 함.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간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일이 아닌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해야 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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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세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11조
지방세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4조
지방세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7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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