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실시계획승인권자사업시행자준공검사준공인가준공인산업단지개발사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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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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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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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귀속 매립지를 누락한 채 준공인가를 받아 국가의 소유권 취득을 막은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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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산업단지 등 부동산 직접사용 유예기간 기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일이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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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안 구조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잔교'로 볼 수 있으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치된 항만시설은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잔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제1·2항만시설이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등 관련)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이 되는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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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의 의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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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입니다.
제37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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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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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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