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준공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21조와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그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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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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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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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귀속 매립지를 누락한 채 준공인가를 받아 국가의 소유권 취득을 막은 경우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3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직접 사용 유예기간 기산시점)
산업단지 등 부동산 직접사용 유예기간 기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일이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접안 구조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잔교'로 볼 수 있으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치된 항만시설은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잔교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제1·2항만시설이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3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경상남도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의 의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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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폐기물매립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시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련)
폐기물매립시설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자가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그 국가단지실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등이 의제되는 경우 매립지 가격산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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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37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37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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