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3161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9.08.22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3161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1조 ·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6조 ·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 보고사항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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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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