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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16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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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35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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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자본시장법 §350
자본시장법 §357
자본시장법 §367
… 외 29건
32건
16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23. 3. 21.> 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자 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447
자본시장법 §448
3건
3~5회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3. 3. 21.>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2. 영업의 양도나 예금ㆍ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송금ㆍ자산이전 등 거래 금지 5. 투자자예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이나 지급정지 6.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7.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8.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ㆍ조직의 축소 9.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 10.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제출한 보고서 또는 자료의 공시 1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12.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제한 13. 파생상품의 거래규모 제한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 해임, 등기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신설 2023. 3. 2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3. 21.> [제목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4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5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32

§416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6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4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50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10.8준용
자본시장법§367 준용규정10.8준용
자본시장법§190 수익자총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28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5 벌칙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64준용>준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10.5인용
자본시장법§212 「상법」과의 관계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361 준용규정10.8준용3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10.3cites5
보험업법§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20.24준용>cites5
보험업법§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4준용>cites5
은행법§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20.24준용>cites5
은행법§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4준용>cites5
금융지주회사법§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20.24준용>cites5
자본시장법§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24준용>cites5
자본시장법§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20.15인용>cites5
자본시장법§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20.15인용>cites5
자본시장법§165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20.09cites>cites5
자본시장법§165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10.3cites6
보험업법§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20.24준용>cites6
보험업법§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4준용>cites6
은행법§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20.24준용>cites6
은행법§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20.24준용>cites6
금융지주회사법§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20.24준용>cites6
자본시장법§165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24준용>cites6
자본시장법§165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20.15인용>cites6
… 외 2건

발신 인용 — §41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16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