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5조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3.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ㆍ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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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8건
전체 28건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1] 법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주민들의 청구로 제정ㆍ공포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옹호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예산을 지출하자, 甲 등이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 조항들이 법령의 위임 없이 국가사무인 학생인권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위 조례 조항들에 관한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제18조의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호, 제17호,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을 종합하면,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학생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생인권 관련 사무는 각 학교의 운영, 지도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교육진흥에 관한 사무(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이고 교육감의 관장사무이므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인권사무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점, 교육감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을 가지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지방의회가 심사하여 의결하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위 조례 제42조 제1항에서 행정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조례 조항들이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제15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자치법은 여러 조항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자 법적 규율의 상대방으로서 ‘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규정이 없는데, 그 입법 목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이 단일한 주민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누군가가 지방자치법상 주민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제도별로 제도의 목적과 특성,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 따른 참여권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자체나 관련 법률에서 일정한 연령 이상 또는 주민등록을 참여자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함이 분명하고, 제12조는 기본적으로 제2장에서 정한 다양한 참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주민의 자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ㆍ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와 제21조에서 정한 비용분담 의무의 경우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제도의 취지와 균등분 주민세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은 균등분 주민세의 납부의무자인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이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甲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한 점, 따라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한 甲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 …
본문 인용: 001656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재결취소
[1]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는 경우 그에 구속되는지 여부(적극)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6조 단서에서 종전 조례에 예산 출연의 기준으로서 출연금의 상한을 추가한 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6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주민 발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주민의 연서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제정 등을 청구한 경우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와 관련한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려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려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려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려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청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의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등 관련)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청구인명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위헌소원
1.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ㆍ제5항이 하수도법상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방법과 절차를 조례에 위임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2. 조례에 위임할 사항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
지방자치법 제1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자산가액 2억 원 미만인 자로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구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 11. 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되고, 2008. 7. 30. 조례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2항 후문, 제4항, 제4조 제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 11. 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6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조항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7. 제소전화해조서의 제출을 갱신허가요건으로 규정한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6항 및 제4조 제3호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8.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6항 및 제4조 제3호가 청구인들의 직업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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