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50조 (업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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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42개 · 직무범위·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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