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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