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56436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02-20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564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및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출자법인이 그 밖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산정하는 방법 및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2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현행 제6조 제1항 참조), 제5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10조 참조) / [2]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