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5.02.20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564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할 때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및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출자법인이 그 밖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2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4조 제1항(현행 제6조 제1항 참조), 제5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10조 참조) / [2]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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