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10837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5-02-20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108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특수건물’인 아파트의 甲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乙 소유 건물이 손해를 입자,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乙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丙 보험회사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건물 등에 관하여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등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인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단체보험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으로서 그 피보험자에는 각 구분소유자도 모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丁 회사는 단체보험의 보험자로서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乙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고,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丙 회사에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상법 제682조, 제724조 제2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5조 제1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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