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5669
article_no:2
위계: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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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조(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2008.2.29, 2009.7.27, 2009.8.6, 2010.12.7, 2012.1.31, 2014.7.7, 2016.8.11, 2017.10.17, 2020.12.1, 2021.12.30, 2023.8.22>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2017.10.17>
위임 연결
위계 chai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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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 outgoing제2조
인용
국유재산법
§5 1항 1호 국유재산의 범위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 outgoing제5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 1항 1호 공유재산의 범위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 outgoing제4조
인용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35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
→ outgoing제35조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 outgoing제2조
인용
의료법
§3 2항 3호 의료기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
→ outgoing제3조
인용
관광진흥법
§3 1항 2호 관광사업의 종류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
→ outgoing제3조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2 1항 2호 정의
"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 outgoing제2조
인용
공연법
§2 4호 정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 outgoing제2조
인용
방송법
§2 2호 정의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
→ outgoing제2조
인용
유통산업발전법
§2 3호 정의
"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 outgoing제2조
인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 outgoing제2조
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6호 정의
"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
→ outgoing제2조
인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13호 정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
→ outgoing제2조
인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8호 가목 영업의 종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 outgoing제21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3 1항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
→ outgoing제3조
인용
공동주택관리법
§2 1항 10호 정의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 outgoing제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6 1항 공장의 등록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 outgoing제16조
인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10호 정의
"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
→ outgoing제2조
인용
도시철도법
§2 3호 가목 정의
"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 outgoing제2조
인용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사격장의 종류 등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 outgoing제5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119 1항 9호 면적 등의 산정방법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
→ outgoing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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