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9217
판례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가 변경된 경우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6.11 · 사건번호 2015두39217
본문
이유·상세 판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조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조 ·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조 ·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조 ·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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