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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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 앞으로 그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취득하여 회사의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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