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등록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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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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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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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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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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