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등록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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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 함께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제12조자료요청
- 함께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 함께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제5조이중등록 금지
- 조문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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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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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도 1가구 1주택 판단에서는 그 세대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001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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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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