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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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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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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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 인용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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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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