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10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재외국민등록부 파일[자기(磁氣)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ㆍ보관하는 것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등록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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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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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등록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제8조 · 변경신고제9조 · 이동신고제9의2조 · 귀국신고제9의3조 · 등록말소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등록ㆍ신고의 방법제12조 · 자료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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