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등록ㆍ신고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모사전송(模寫電送). 전자문서.
등록ㆍ신고의 방법등록ㆍ신고모사전송전자문서문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문서
2.모사전송(模寫電送)
3.전자문서
4.그 밖의 방법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도 1가구 1주택 판단에서는 그 세대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001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외교통상부-「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재외국민등록부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우편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신청인으로 하여금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 또는 대리신청을 위임한 본인의 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모사전송(模寫電送). 전자문서.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변경신고제9조 · 이동신고제9의2조 · 귀국신고제9의3조 · 등록말소제10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1조 · 등록ㆍ신고의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자료요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