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3조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18.12.24, 2020.3.31>
1.성명
2.주민등록번호(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 성별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
3.여권번호
4.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5.병역관계(남성의 경우만 해당한다)
6.체류국 최초 입국일(체류국에서 다른 국가로 출국하여 90일을 초과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말한다)
7.체류목적 및 자격
8.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한다)
9.체류국 내 전화번호
10.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명(직업 및 소속 기관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전자메일(전자메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2.국내 연고자 연락처(국내에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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