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5조 (이중등록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이중등록 금지이중등록누구든지재외국민금지등록이중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이중등록 금지)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국민등록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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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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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등록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재외국민등록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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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