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5조 (이중등록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 거주(居住)하거나 체류(滯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在外國民)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그 밖에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이중등록 금지)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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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도 1가구 1주택 판단에서는 그 세대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001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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