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누54670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1.04.09 · 사건번호 2020누5467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 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3조 · 외국환평형기금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4조 ·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5조 · 지급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7조 ·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관련 근거 법령외국환거래법 제18조 · 자본거래의 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 · 등록ㆍ신고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재외국민등록법 제12조 · 자료요청관련 근거 법령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 등록대상관련 근거 법령재외국민등록법 제4조 · 등록 기간관련 근거 법령재외국민등록법 제5조 · 이중등록 금지관련 근거 법령재외국민등록법 제6조 · 재외국민 등록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0조 · 신고사항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1조 · 신고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4조 ·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9조 · 국외이주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 대상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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