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1조의2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관청에 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해당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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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제11조 · 개선부담금의 용도제19조 · 개선부담금의 납입제20조 · 강제징수 등제21조 · 결손처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1조의2 · 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의 제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