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9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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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7조 부과금 산정지수의 적용제18조 부담금 산정 시 단수계산제19조 징수관의 임명 및 재정보증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징수관의 업무제21조 납부고지서 서식제22조 고지금액의 최저한제24조 독촉제25조 공매에 의한 징수제26조 체납처분 절차제27조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제28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제29조 결손처분제3조 징수의 순위제30조 결손처분의 취소 등제31조 수납사무제32조 수납된 부담금의 특별회계 납입제33조 환급금의 지출방법제33의2조 일시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제34조 징수비용의 지급제35조 장부의 비치제36조 보고제37조 점검확인의 실시제38조 준용규정제39조 재검토기한제7조 일할계산제8조 수시부과제9조 분할납부허가 취소통지 및 일시징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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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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