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8조의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유관설치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송유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송유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ㆍ기준ㆍ방법,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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