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8의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공사정밀안전진단산업통상부령송유관산업통상부장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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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송유관설치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송유관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송유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ㆍ기준ㆍ방법,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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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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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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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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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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