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초 정밀안전진단: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2.정기 정밀안전진단: 제1호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해
3.송유관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기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조정하는 시기
③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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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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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기준 및 방법 등
1. 진단항목: 정밀안전진단은 송유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진단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 진 단 분 야 | 진 단 항 목 가. 기계분야 | 1) 부식 결함 및 송유관의 고장 여부 2) 긴급차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3) 송유관의 손상 여부 나. 전기·계장 분야 | 1) 부식 방지 조치의 적정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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