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조문 요약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정밀안전진단조치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부장관받으려계획서제출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2.제1호의 조치계획서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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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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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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