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조문 요약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선정상품의 외관ㆍ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우수산업디자인표지선정상품상품사용할포장ㆍ설명서ㆍ보증서산업통상부장관이외관ㆍ기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2.선정상품의 외관ㆍ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3.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4.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가.해당 상품
나.해당 상품의 포장ㆍ설명서ㆍ보증서 및 선전유인물
다.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선정상품의 외관ㆍ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