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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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2.선정상품의 외관ㆍ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3.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4.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가.해당 상품
나.해당 상품의 포장ㆍ설명서ㆍ보증서 및 선전유인물
다.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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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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