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선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조문 요약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선정신청우수산업디자인상품상품선정규정산업통상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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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1.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2.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3.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4.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2. 조문 관계도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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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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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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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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