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0조의2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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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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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이하 이 조에서 "채권추심회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19.11.26, 2020.2.4>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을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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